보통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각 각 몇시간씩 근무한것으로 계산되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계산 기준은 동일합니다.
연장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
야간근로: 밤 10시~새벽 6시 사이 근무한 시간
휴일근로: 휴일(일요일·공휴일 등)에 일한 시간 전체
8시간 초과분은 휴일 + 연장으로 중복 인정
즉,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그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