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단기 근무자로 물류센터에 출근했는데,사전 고지 없이 다른 센터로 이동됐고,처음 올라와서 확인한 공고와는 전혀 다른얘기(급여 당일지급,중식제공인데 실질적으론 급여 익일지급,중식미제공)를 들었고 업무시작하면서PDA를 사용하라고 해서 그냥 쓰다가제가 퇴근 후 PDA가 없다고 저에게 변상하라고 합니다.PDA 지급·반납 기록도 없고 공용 장비였는데이런 경우 노동자가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관련태그: 손해배상,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