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A 분실 시 노동자 배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오늘 단기 근무자로 물류센터에 출근했는데,사전 고지 없이 다른 센터로 이동됐고,처음
오늘 단기 근무자로 물류센터에 출근했는데,사전 고지 없이 다른 센터로 이동됐고,처음 올라와서 확인한 공고와는 전혀 다른얘기(급여 당일지급,중식제공인데 실질적으론 급여 익일지급,중식미제공)를 들었고 업무시작하면서PDA를 사용하라고 해서 그냥 쓰다가제가 퇴근 후 PDA가 없다고 저에게 변상하라고 합니다.PDA 지급·반납 기록도 없고 공용 장비였는데이런 경우 노동자가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관련태그: 손해배상,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