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기준과 적용 방식
해외직구 시 관세·부가세는 구매 시점별로 부과되며, 이미 낸 금액이 이후 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1. 관세 발생 기준
개인 자가사용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직구는 200달러 이하) 면세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 물품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부가세 부과됩니다.
2. "9월에 이미 낸 관세" 이후의 영향
9월에 낸 관세 4만 원은 해당 건에 대한 세금일 뿐, 10월 이후 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9월에 냈다고 해서 10월에는 면세가 되거나, 이미 낸 세금이 차감되는 개념은 없습니다.
3. 언제 다시 면세 적용 가능?
관세는 구매 건별·통관 건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0월에 새로 구매하면, 해당 건이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만 다시 심사합니다.
즉, 단순히 "달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각 건마다 금액 기준(150/200달러 이하)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표: 해외직구 관세 적용 정리
| 구분 | 설명 |
| 면세 기준 |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
| 초과 시 | 물품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부가세 부과 |
| 과거 납부액 영향 | 없음 (각 건 독립 심사) |
| 재구매 시 | 새 건별로 면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기준 단위 | 달 단위가 아님 → 통관 건 단위 적용 |
대안
분할구매: 같은 쇼핑몰에서 여러 개를 살 때는 합산과세 될 수 있으니, 배송 시점을 달리하거나 판매처를 달리해야 합니다.
미국 직구 활용: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므로, 알리(중국 직구) 대신 미국 사이트를 활용하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