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8 [익명]

어린이집 서류 제출시 자영업자 한달차이면은? 곧 3월에 아기가 어린이집에 등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는 등록증,소득금액증명 서류 제출하는거로

곧 3월에 아기가 어린이집에 등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는 등록증,소득금액증명 서류 제출하는거로 아는데제가 개업이 1/31일입니다 이럴경우 3월에 증빙할수있는 서류는 어떤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월에 아기 어린이집 등원을 앞두고, 자영업자 증빙서류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면 다들 한 번씩 막히는 부분이라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개업 초기 자영업자는 아래 서류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가장 기본 서류로, 개업일이 명확히 확인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3. 소득금액증명은 제출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

  4. 1월 31일 개업이면 아직 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은 발급이 안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5. 대체 서류로 많이 인정되는 것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예정

  • 매출 내역이 보이는 통장 사본

  • 세무서 발급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어린이집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규 개업자라 소득증빙이 아직 안 된다고 미리 설명하시면 대부분 대체서류로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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