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9 [익명]

어린이집 서류 제출시 자영업자 한달차이면은? 곧 3월에 아기가 어린이집에 등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는 등록증,소득금액증명 서류 제출하는거로

곧 3월에 아기가 어린이집에 등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는 등록증,소득금액증명 서류 제출하는거로 아는데제가 개업이 1/31일입니다 이럴경우 3월에 증빙할수있는 서류는 어떤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월에 아기 어린이집 등원을 앞두고, 자영업자 증빙서류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면 다들 한 번씩 막히는 부분이라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개업 초기 자영업자는 아래 서류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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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가장 기본 서류로, 개업일이 명확히 확인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3. ​

  4. 소득금액증명은 제출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

  5. 1월 31일 개업이면 아직 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은 발급이 안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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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체 서류로 많이 인정되는 것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예정

  • 매출 내역이 보이는 통장 사본

  • 세무서 발급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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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규 개업자라 소득증빙이 아직 안 된다고 미리 설명하시면 대부분 대체서류로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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