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8 [익명]

뷰티샵 권리금 주고 인수하기로 했는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뷰타샵 권리금 3500만원에 인수 받기로 하고계약서 작성 후 350만원

안녕하세요 뷰타샵 권리금 3500만원에 인수 받기로 하고계약서 작성 후 35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고객 리스트는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권리이구요,저는 이제 신규 창업자로서 창업 비용에 대한 세금처리를 하고 싶은건데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서 세금처리? 비용처리를 하면 되나요 찾아보니 가게 전주인에게 제가 권리의 10프로를 더 입금하라고 하던데,,일단 간이과세로 신고 할거에요디테일한 액수와 절차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신규 창업자로서

창업 비용에 대한 세금처리를 하고 싶은건데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서 세금처리? 비용처리를 하면 되나요 찾아보니 가게 전주인에게 제가 권리의 10프로를 더 입금하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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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간이과세로 신고 할거에요

디테일한 액수와 절차 좀 알려주세요!!

===>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사업소득세 10%)와 관련된 것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권리금 3,500만 원을 지급할 때 10%인 350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실제 전주인에게는 3,150만 원만 지급하는 구조이고 이러한 권리금은 연도별로 감가 상각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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