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에 100인 월세집을 계약하여 살았습니다. 계약은 1년으로 하였으나 집주인분께서 살때까지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에 쭉 살다가 이번에 일때문에 급히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새로운 집에 현재 살고있는중이고 이전 월세방에선 짐을 뺀 뒤 집주인분에게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놓았다는 문자를 9/19(금) 오전에 남겨두었는데, 오늘까지 답장이 없으셔서 보증금 반환 때 입금해주실 계좌도 알려드릴겸 문자를 드렸습니다. 열쇠는 확인했다는 문자와 함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은 즉슨, 현관쪽 바닥 타일이 두개가 깨졌다. 제가 깬 것이니 원복의무가 있다고 하셨고, 해당 크랙에 대해선 저도 알고있었지만 저는 제가 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사진을 받아보니 아무리 봐도 제가 깬 것이라기 보단 시공불량/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크랙이 감(현관문 닫히는 것에 대한 충격 등)으로 보입니다. 타지에 살고있는 인테리어쪽에서 예전에 일한 친구 두명에게도 물어보니 물리적으로 깨진 것 보단 제가 생각한 이유가 원인같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원복해줄 의무가 있나요..?계약서 상으로는 (임차인은 현 시설물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월세는 도배와 장판이 소모품 아닌가요? 장판이 타일보다 내구성이 더 좋은데도 소모품 취급인데 왜 타일은 제가 변상해야하나요.. 정말 제가 온전히 저의 과실로 인해 타일이 금이 간 것이라면 바꿔줘야하지만 누무 당연하게 제가 깼다는 말씀만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다 처리 해줘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저한텐 100도 큰 금액이러 곤란한 상황입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