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후에 퇴직금 수령하였고 6개월 쉬면서 다른일은 하지않고  같은 회사에 대표님이 다시 나와달라고 하여 재입사 하였습니다주 45~50시간 가까이 6개월 근무하다가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지급문제로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노동부에 확인했을때에는 퇴직금 수령후에 쉬다가 같은곳에 재입사 하였을시쉬는동안 다른일은 하지않았기에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재입사후 퇴사날까지퇴직금 계산하여 지급되었던 퇴직금 제외한 후에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근로로 봐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해서 다시 지급되는 게 일반적일 수도 있어요.